2025. 7. 7. 23:31ㆍ2. 끊임없는 공부의 과정
건설공사 중 재해예방기술지도에 대해 상세한 기준이 정리에 된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에 대해 먼저 정리를 해 본다.
1. 모든 업종 중 건설업의 사망 만인율이 가장 높다.
2. 건설업 공사금액이 120억 이상일 때 전담 안전관리자 1명을 선임하게 되어있다.
건설업은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위험한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120억 미만의 공사는 안전관리자 선임이 강제화 되어있지 않기에 재해 예방을 위한 적극적 관리와 개선을 현실적으로 실행하기 불가능한 구조인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과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는 재해예방기술지도에 대해 법제화 하고 있으며, 목적은 안전사고를 줄이고 현장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와 제74조는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간단히 건설공사의 발주자 또는 도급인은 74조에서 정의하는 기관으로부터 재해예방기술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지도계약을 체결해야한다는 것이다.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은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이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과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7.>
②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건설공사도급인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실시하여야 하고, 건설공사도급인은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8. 17.>
③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업무의 내용, 지도대상 분야, 지도의 수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8. 17.>
제74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①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기준ㆍ방법,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관하여는 제21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본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에서는 기술지도체결 대상 공사와 체결시기, 기술지도 제외 공사에 대해 정의한다.
제59조(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 건설공사 및 체결 시기) ① 법 제7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공사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개정 2022. 8. 16.>
1.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2.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3. 사업주가 별표 4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임(같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내에서 같은 사업주가 시공하는 셋 이하의 공사에 대하여 공동으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 1명을 선임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4.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공사
②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도급인은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은 법 제73조제1항의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이하 “기술지도계약”이라 한다)을 해당 건설공사 착공일의 전날까지 체결해야 한다. <신설 2022. 8. 16.>
[제목개정 2022. 8. 16.]
건설공사 재해예방기술지도의 경우 미이행시 과태료가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벌칙으로 부과된다.
결국 법으로 정해진 내용에 대해 각 회사는 어떻게 이행 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사람에 의한 관리는 가장 낮은 수준의 관리로 담당자 이직 또는 휴먼 에러에 의해 언제든 예방지도를 이행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구매 시스템상 공사금액 1억원 이상, 공사기간 한달 이상의 공사 계약건 발생시 자동으로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서가 발주될 수 있도록 개발하는 방법 또는 신규 계약 발주시 시스템상 팝업으로 노출을 시키는 등의 시스템적 구현이 법적 요구사항 미이행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한다.
오늘의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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