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 삼립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개인적 생각

2025. 6. 19. 22:292. 끊임없는 공부의 과정

우리는 모두 더 나은 삶과 우리의 아이와 가정을 위해 매일 직장이라는 곳에서 주어진 역할을 하며 살아간다.
그렇게 더 잘 살기 위해 나온 일터에서 현장의 위험요인으로 인해 의도치 않는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고 때론 그 사고로 인해 목숨까지 잃는 일들이 발생한다.
우리는 이런 사고를 중대재해라고 이름 붙인다.

지난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당시 24살이였던 고 김용균님이 현장에서 석탄을 운송하는 컨베이어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
김용균씨 어머니는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으로 두번 다시 이런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마음이셨는지 근로자들의 안전에 대해 회사가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의지로 단식투쟁까지 하였고, 그렇게 사회의 관심 속에 2021년 1월 26일 발의 후 1년 후인 2022년 1월 27일 시행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중대산업재해를 다음의 세가지 내용으로 정의하고 있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사고
 2.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고
 3.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사고

2022년 1월 법 시행 후 2023년까지 총 510건의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였고, 2024년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되었다.

2024년도에도 재해조사 사망사고가 553건 발생한 것을 참고하면 법이 시행이 된 후에도 여전히 현장에서의 사망사고는 줄고 있지 않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이쯤되니 과연 법이라는 수단으로 중대재해를 줄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론 들기도 한다.
법이란 안전조직에 속한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강제적으로 할당하고 그 소임을 다 하지않은 것이 발견되었을때 이를 처벌하는 목적으로 자율적 참여와 개인의 인식이 변화해야하는 산업현장에서의 공기와 같은 문화와 인식이 바뀌지 않는 상태에선 법적인 처벌만으론 결코 중대재해가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법이란 강제수단으로는 그 한계가 명확하다.
공부도 자기주도적 학습을 하는 아이들을 결코 따라 갈 수 없는 것이다. 좋아서 재미있어 하는 사람을 몽둥이가 무서워 억지로 하는 사람이 어떻게 따라갈 수 있을까?

결국 중대재해처벌법이란 법을 만들어 놓고 시행은 하였지만, SPC와 중대재해처벌법의 계기가 되었던 태안화력발전소에서는 3년이 지난 2025년에도 여전히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발생한 두 기업의 중대산업재해 기사 링크는 아래를 참조하시길!
https://www.geconomy.co.kr/mobile/article.html?no=299450

 

[G.ECONOMY(지이코노미)] SPC삼립 시화공장서 또 끼임 사망 사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주목

지이코노미 방제일 기자 | SPC그룹 계열사에서 또다시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했다. 2022년 이후만 벌써 세 번째다. 반복되는 안전사고에 대한 경영 책임과 근본적 개선책이 요구된다. 19일 새벽 3시

www.geconomy.co.kr

https://www.hani.co.kr/arti/area/chungcheong/1200708.html

 

태안화력발전 협력사에서 50대 노동자 기계에 끼여 숨져

2일 오후 2시45분께 충남 태안군 원북면 태안화력발전소 9~10호기 인근 한국서부발전㈜ 협력사 건물에서 김아무개(50)씨가 기계에 끼여 숨졌다. 김씨는 화력발전소에 부품을 공급하는 하청업체 노

www.hani.co.kr


오늘은 SPC에서 발생한 기계 끼임사고의 개요와 원인을 통해 어떤 재발방지 대책들이 필요한지에 대해 개인적 의견을 제시하고자 글을 쓴다.

No 구분 세부내용
1 사고일시 2025년 5월 19일 오전 3시경
2 사고장소 경기도 시흥시 SPC삼립 제빵공장 냉각 컨베이어벨트
3 사고개요 높이 3.5M의 냉각 컨베이어 벨트 기계로 설비 프레임이 계속 돌아가며 갓 생산된 빵을 식히는 역할을 하는데, 해당 기계의 원활한 회전을 위해 윤활유를 주입구에 넣으면 자동살포장비가 컨베이어 벨트 체인부위에 윤활유를 뿌리는 식으로 작동한다. 사고 당시 자동살포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기계를 멈추지 않은 상태로 A씨가 기계 밑으로 기어들어가 내부의 좁은 공간에서 수동으로 윤활유를 뿌리다 컨베이어 벨트와 기둥 사이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
4 재해내용 50대 여성 A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상반신이 끼어 머리를 크게 다쳐 의식을 잃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사망 판정을 받게된다.
5 사고원인 1) 구동 중 설비 윤활유 작업실시(현장과 작업기준 등 매뉴얼간 괴리감)
2) 불안전한 작업환경(컨베이어 벨트 내 좁은공간에서 윤활유 작업)
3) 컨베이어 주요 안전장치(비상정지장치, 안전덮개 등) 구현 미흡
6 이슈 1) 사회적으로 소비자들의 불매운동이 확대됨
2) 법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실효성 논의 및 법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3) 경영적으로 시흥공장의 전체 29개 라인이 15일간(5/19~6/2) 작업중지 되었고,
    사고와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10개 라인의 작업중지는 지속 중이다.


SPC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기사와 뉴스는 매일 같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 지난 일요일 밤에 방송되었던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의 기획 방송을 아래와 같이 공유한다.
https://youtu.be/Ak6l_0kry-4

 

왜 냉각 컨베이어벨트에 사람이 비좁은 공간으로 들어가 윤활유 주입작업을 해야하는 환경을 개선하지 않았을까?

너무 마음이 무겁다. 저런 작업환경을 없앴더라면, 소중한 한가정의 어머님의 목숨을 지킬 수 있지 않았을까?

안전을 담보로 생산성과 효율성을 강조하는 문화는 사회에서 이젠 퇴장해야 할 때가 되었음을 명심하고,

국가와 각 회사와 각 단체에서 안전/보건/환경/소방 분야에서 일하는 담당자들은 바른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합리적 대안을 항상 제시할 수 있도록 공부하고, 연구해야하는 직업이 또한 안전보건환경소방 분야의 사람들임을 기억해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람이 중요한 우리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인 근로자들의 목숨을 지킬 수 있는 길임을 뇌리에 새기자!

오늘도 산업현장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다는 생각에 무거운 마음을 가다듬으며 오늘의 글을 마칩니다.

 

※오늘 글은 기사 내용들은 참고하여 개인의 생각을 작성한 것입니다.